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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속이고 수사 정보 빼돌려 누설한 검찰 수사관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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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아낸 뒤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검찰 수사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에게 정보를 제공받은 풍속업자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 가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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