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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입은 여성만 노렸다...잠실 야구장 '수상한 남성' 주의보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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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한 남성이 여성 관중을 불법 촬영하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잠실 야구장 몰카범 조심하세요"며 당시 목격한 장면과 촬영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사건은 24일 케이티 위즈와 두산 베어스 경기 시작 전 애국가 제창 시간에 발생했습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흰색 캡모자와 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여성 관중 쪽으로 들이댔으며, 촬영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됐습니다.

A씨는 "치마 짧은 분이 오니까 또 찍더라. 저도 이런 걸 목격한 게 처음이라 순간 당황했지만 불법 촬영하는 모습을 제 휴대전화로 급하게 촬영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 속 남성의 휴대전화 배경은 아기 사진으로 설정돼 있었으며, 애국가가 끝난 직후 그는 자리를 떠나 관중석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A씨는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지켜봤으나 결국 가족이 아니었다"며 "예매한 좌석이 아닌 빈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현장에서 즉각 신고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다음 날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영상을 제출하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또한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잠실야구장에서 이 남성 보면 조심해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출처ㅣ인스타그램@linked__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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