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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만에 만든 ‘가짜 코인’…밈코인으로 57억원 챙긴 일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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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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밈코인을 이용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코인을 발행해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57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남성 ㄱ씨 등 운영진 3명을 구속했다.



ㄱ씨는 코인 개발자에게 약 2시간 만에 제작된 밈코인 ‘골프카트빅토리아’(GCV)를 만들게 한 뒤,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코인을 무상 지급하고, 투자하면 국외 골프 회원권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40대 여성 ㄴ씨가 통장개설 및 관리를 맡고 40대 남성 ㄷ씨가 자금관리와 국내지사·고객센터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역할을 나눠 움직였다. 이들은 불특정 다수 개인정보를 활용해 텔레마케터들이 무작위 전화·문자를 돌리게 해 대규모 피해자를 모집했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코인이 경제적 가치가 없는 2시간 만에 만든 밈코인이라는 증거를 확보했다. ㄱ씨가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서 게시한 국내 거래소 상장예정 자료와 수익률 자료 등이 허위 자료라는 점도 확인했다. 또 이들이 투자자를 현혹하기 위해 쓴 국외 골프 회원권도 인쇄소에서 임의 출력·제작됐다는 점을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나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한 ‘무료 코인 지급’, ‘이벤트 당첨’, ‘고수익 보장’ 등의 투자 권유는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준희 기자 givenhapp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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