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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내란재판 6회 연속 불출석…"구치소서 데려오기 불가능"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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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다 놓는 것)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로 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277조의2 조항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세 차례 재판은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했지만, 지난 11일 재판부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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