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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불합리 개선…면제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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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인 반면, 연금저축·퇴직연금·IRP 등 사적연금 소득은 사실상 제외되는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사적연금 생활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사적연금도 건보료 부과 대상이지만, 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빈곤율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황에서 사적연금까지 부과하면 노후 빈곤이 심화할 수 있다”며 정책적으로 제외해왔다. 이 같은 '운영상 예외'는 법적 근거 없이 지속되면서 예비 은퇴자들의 불안과 형평성 논란을 키워왔다.

감사원은 지난 2022년 감사 결과에서 “사적연금까지 포함한 전체 연금소득을 파악해 건보료 부과 기준에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으며, 국회 법제실도 “사적연금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도록 했다. 공단의 현행 운영을 법적으로 정당화하면서 연금 생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김미애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사적연금에까지 건보료를 부과하는 현행 규정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사적연금 면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위법 소지를 해소하고 은퇴자들의 안정적 노후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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