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평양 무인기 침투 관여 의혹을 받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가 조사를 중단하고 나와 발언하고 있다. 2025.08.20. xconfind@newsis.com |
[서울=뉴시스]최서진 이태성 고재은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28일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재소환했다. 지난 20일 김 사령관 변호인에 대해 조사 참여를 중단시킨 이후 첫 조사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오전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은 지난 20~22일 3일 연속 이른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과 관련해 김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변호인에 대한 조사 참여 중단 조치에 김 사령관이 항의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변호인이 신문 조사 내용을 외부로 유출하여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변호인 참여를 중단한다는 취지의 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지침이 있다"며 변호인이 조사 내용과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대해선 "필요하면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에 김 사령관은 즉각 조사를 중단하고 "군 작전에 대해 국가안보도 중요하지만 적법절차 통제도 중요하다"며 특검의 정례브리핑과 자료 공급 등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사령관은 이날 조사 내용 등을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다른 변호인이 참여하는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향후 조사 일정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해 10~11월 드론작전사령부가 평양 등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인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과정에서 김 사령관이 지휘 체계상 직속 상급자인 합참을 '패싱'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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