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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스토킹한 아들·"박살 낸다" 거든 모친…나란히 검찰행

SBS 유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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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서경찰서


경찰이 직장 동료를 스토킹 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모친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 씨와 그의 모친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직장 하급자였던 A 씨는 업무상 지적을 받자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빚자, 이 사실을 안 모친 역시 피해자에게 "감히 귀한 내 아들을 건드려?", "아주 박살을 내주겠다"는 등의 욕설 섞인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소지가 입력된 통보서를 실수로 피의자 휴대전화로 보냈다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강서경찰서는 주소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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