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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상습 체납’ 45만원 탓 아파트 압류…차는 14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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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후보자 “실수…현재는 완납”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사진)가 과거 과태료·재산세 등을 제때 납부하지 않아 차량과 자택을 압류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지난 3월까지 보유 차량 2대(SM3·K7)를 총 14차례 압류당했다. 주 후보자 명의의 SM3 승용차가 아홉 차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K7 승용차가 다섯 차례 압류됐다. 사유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이었다. 대부분 압류 직후 과태료를 완납했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압류는 장기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해당 재산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압류 조치가 되더라도 당장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태료를 완납하기 전까지는 매매나 폐차를 할 수 없다.

주 후보자는 종합소득세를 늑장 납부하기도 했다. 귀속연도 기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7개년 중 2021년·2022년을 제외한 5개년에 법정 납부기한을 어겼다. 납부기한을 넘겨 낸 세금은 1000만원이 넘었다. 올해 2월에는 재산세 45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경기 의왕시 소재 아파트가 압류되기도 했다. 약 3주 뒤 완납해 압류가 해제됐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 열린다. 주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종합소득세·자동차 과태료 등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송구하다”면서 “바쁜 일정으로 기한을 놓치거나, 세금 신고가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모두 완납한 상태”라고 밝혔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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