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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 증세 원안대로 간다…금융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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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홍 기자]

금융권 교육세 증세 개정안이 全금융권의 반발에도 속수무책으로 원안 그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5일 금융권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금융·보험업권의 연간 수익금액 1조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0%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 심사를 거쳐 확정된다.

全금융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육세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앞서 증권‧은행·보험·카드사 등이 교육세 인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강하게 호소했으나 개정안은 당초 방침에서 달라진 부분이 없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의견수렴 절차에서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 등은 공식 의견서를 제출하며 교육세 인상에 반대했고, 금융투자업계 또한 증권사 입장을 대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금융권은 오히려 교육세 폐지를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더욱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그 근거로는 우선 세금을 부담하는 금융사가 교육 분야와는 분리돼 있어 조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점과 학령인구 감소로 교육교부금이 소위 '남아도는' 상황에서 증세 대상이 교육세인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결국 늘어난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는 증세의 구체적 분야보다는 '응능부담의 원칙(지불 능력에 따라 과세)'이 더 중요하다며 선을 그었다. 기재부는 1981년 교육세 도입 이후 금융업 총 부가가치가 75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세율은 45년이 지나도록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권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은 연 2조원대에서 3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권에서는 기재부가 '금융권 달래기' 차원에서 교육세 과세 기준 완화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 바 있다. 과세표준이 되는 유가증권 매매 수입의 손익통산(수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으로 계산)을 허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금융사가 자회사 유가증권을 통해 받는 배당 수입에도 교육세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됐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교육세 과세 기준 완화방안 등은 결정된 바 없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으나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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