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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스토킹 한 직장동료에 "박살 내겠다" 문자한 어머니

이데일리 채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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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母子 검찰 송치
경찰, 피해자 집 주소 피의자에 전송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그의 모친이 검찰에 넘겨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챗gpt)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챗gpt)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와 그의 모친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직장 상사였던 B씨로부터 업무상 지적을 받자 2주간 지속적으로 욕설이 섞인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 모친은 “감히 귀한 내 아들을 건드려”, “아주 박살을 내주겠다”는 등의 욕설 섞인 문자를 B씨에게 지속적으로 보냈다.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이 긴급응급조치로 주거지 접근제한 통보서를 발송하던 중 B씨 주소가 포함된 문서를 A씨 휴대전화로 잘못 전송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B씨는 “이사 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주소지가 노출돼 또다시 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경찰은 사후 조치로 B씨 자택에 CC(폐쇄회로)TV 설치를 지원하고 민간 경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출퇴근 시간대 안전 확인과 주거지 인근 순찰을 강화했다.

강서경찰서는 주소를 유출한 경찰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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