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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당정 검찰개혁 엇박’ 진화 나섰지만…검찰 보완수사권 등 불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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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대기하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해 대기하다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연일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며 검찰개혁 논의 과정에서 불거진 당정 간 엇박자 논란을 진화하고 나섰다. 27일 예정됐던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이하 민주당 특위)와 법무부 간의 당정 협의도 미뤄졌다. 단, 당정 간 견해차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도드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데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을 유지하고 수사 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적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에 동의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각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동시에 밝힌 것이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민주당 지도부 만찬에선 추석 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구체적인 각론이 담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이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각론 논의 과정에서 쟁점을 둘러싼 조정 작업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민주당 특위는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지만 정 장관은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 권한이 한 부처(행안부)에 집중되면 부작용이 우려된다”(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며 반대 뜻을 밝혔다. 수사기관의 집중을 막기 위해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무부는 중대범죄 수사에 필수적인 사법 공조를 위해서라도 중수청이 법무부 산하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무혐의 처분하는 불송치 사건에 대한 통제 방식도 쟁점이다. 민주당 특위는 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가 이의신청 사건을 심사한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연간 수만건에 이르는 불송치 이의신청 사건을 국가수사위원회가 통제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 장관은 검찰에 수사지휘권이나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등 경찰과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 통제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거해야 한다는 민주당 특위안과, 사건 암장이나 수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일정 부분 인정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생각에는 간극이 있다.



민주당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특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보장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 같다.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며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정도 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검찰 조직의 논리를 정 장관이 대변하고 있다며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민 의원은 이어 “나중에 당·정·대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견이) 거기서 제기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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