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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상습체납으로 재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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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종 세금과 과태료를 체납해 재산을 압류당했다가 뒤늦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동차 등록원부를 27일 보면, 주 후보자는 200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 등을 체납해 SM3와 K7 등 보유 차량 2대를 14차례 압류당했다. 대부분은 압류 직후 과태료 등을 납부해 해제됐지만, 일부 지방세 체납은 납부까지 2년 가까이 걸린 적도 있었다.



주 후보자는 재산세 체납으로 주택도 압류됐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주 후보자와 배우자가 절반씩 소유한 경기 의왕시 소재 주택이 압류됐다. 재산세 약 45만원을 체납해 압류된 것으로, 약 3주 뒤 전액 납부해 해제됐다.



종합소득세를 수차례 늑장 납부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2018년, 2019년,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각 법정 납부기한을 10개월, 1년4개월, 1년3개월 넘겨 납부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도 3개월 넘긴 올해 8월에 납부했다. 특히 인사청문자료 준비를 위해 증명서를 발급받은 이달 18일에만 두 차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등 증명서 발급 당일까지도 체납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 후보자는 본인과 가족 명의로 재산 총 25억5021만원을 신고했다. 주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5일 열린다.



주 후보자는 “납부가 제때 이뤄지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바쁜 일정으로 납부 기한이나 세금 신고 기한을 놓쳤거나 신고에 미숙해 일부 실수가 있었다. 현재는 완납한 상태로, 앞으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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