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9일 서울 남산 간이전망대에서 바라 본 강남 일대의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
고강도 대출규제인 6·2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분양권·입주권 거래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 시행일인 6월28일부터 이달 26일까지 두달간 신고된 서울 아파트 분양권·입주권 매매는 모두 110건(계약해제 건 제외)으로 나타났다. 대책 시행 전 2개월(4월29일~6월27일) 거래량(225건)의 48.9%다. ‘반토막’난 셈이다.
입주권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입주할 권리를, 분양권은 일반인이 청약 제도로 새 아파트 입주할 권리를 뜻한다. 통상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살 때는 계약 시점에 계약금과 함께 ‘프리미엄’을 매도자에게 지급하고, 계약과 함께 승계된 중도금과 잔금을 입주 때까지 차례로 납부하게 된다.
6·27 대책으로 주택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6억원으로 제한됐고,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시행되면서 잔금 지급을 위한 대출에 제약이 커졌다. 이는 분양권·입주권 매매에도 적용된다. 고액 대출을 끌어다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이 계획을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6·27 대출 규제로 자금 여력이 크게 줄어든 데다, 정부가 조만간 공급 대책과 함께 추가적 규제 대책을 내놓을 지도 모른다는 불확실성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가 짙어졌다”고 설명했다.
6·27 대책 시행 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이뤄진 입주권 매매계약은 전체의 14.5%(16건)으로, 현금 여력이 충분한 수요자들이 신축 고가 아파트 입주권을 사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5일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전용면적 179.9㎡ 26층 입주권이 78억6400만원에 거래됐고, 같은 달 15일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135.5㎡ 11층 입주권이 71억원에 거래됐다. 이달 6일에도 강남구 청담동 청담 르엘 84.9㎡ 28층 입주권이 55억5000만원에 팔렸다.
강북에서도 마포구 공덕동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첼스 84.9㎡ 11층 분양권이 지난달 22일 27억원에 거래되는 등 주요 단지 분양권·입주권은 간헐적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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