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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장동료 스토킹한 아들·모친 불구속 송치

아시아경제 이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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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남성과 그의 모친이 검찰에 넘겨졌다.


27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모친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의 직장 하급자였던 A씨는 업무상 지적을 받자 지속해서 욕설 섞인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등 갈등을 빚자, A씨의 모친 역시 피해자에게 "감히 귀한 내 아들을 건드려?","아주 박살을 내주겠다"는 등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긴급응급조치(주거지 접근제한)를 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지를 유출했다가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하기도 했다.

강서경찰서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에 관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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