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 불공정거래의 피해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지 청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보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해당 위반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지 청구의 대상은 기술유용행위를 비롯해 하도급 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중 12개 행위다. 부당특약 설정,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구매강제, 부당반품, 대금감액, 대금 부당결제청구, 부당대물변제 등이 해당된다.
특히 기술유용행위의 경우 금지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이미 만들어진 물건이나 설비를 통해 피해가 계속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위반 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의 폐기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남소 방지를 위한 담보 제공과 관할법에 대한 규정도 함께 설정했다. 국회를 통과한 하도급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공정위의 행정 제제를 보완해 수급 사업자가 보다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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