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흐림 / 2.4 °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음지 갇혔던 문신사 '불법' 딱지 뗄까…문신사법 복지위 통과(종합)

연합뉴스 권지현
원문보기
'비의료인 시술 허용' 문신사법 전체회의 의결…의료계 "무책임 입법" 반발
1992년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 시술시 처벌…문신사회 "직업윤리 지킬 것"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문신사법 제정 가시화(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2025.8.27 hwayoung7@yna.co.kr

'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문신사법 제정 가시화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7일 서울 시내의 한 타투샵에서 작업 중인 타투이스트. 2025.8.27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권지현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직업을 신설하고 그 자격과 관련 시험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 자격이 있어야 문신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대법원 판결 이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신 시술이 의료보다는 심미적 목적에 따른 것이고, 실제 시술자도 거의 의료인이 아닌 점 등을 들어 법과 현실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문신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혀 왔다.


문신사법은 2013년 제정안 발의 후 19∼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계속 제출됐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문신사법을 처리하겠다는 현 여당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여야 발의안을 병합 심사한 대안이 지난 20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이날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가능성이 커졌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법안 통과 직후 "문신은 우리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문신사법 통과 촉구하는 대한문신사중앙회(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문신사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민과 의료계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겠다며 문신사 직업윤리강령을 선포했다. 2025.8.27 dwise@yna.co.kr

문신사법 통과 촉구하는 대한문신사중앙회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되는 문신사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민과 의료계의 우려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겠다며 문신사 직업윤리강령을 선포했다. 2025.8.27 dwise@yna.co.kr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행위 근절 퍼포먼스를 하던 대한문신사중앙회 회원들은 법안 통과에 환호했다.


김소윤 대한문신사중앙회 수석부회장은 "국민들의 불신과 의료계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앙회에서 선제적으로 직업윤리 강령을 공포하고 지키기로 선서했다"며 "법 통과를 위해 의료계와 소통할 예정이며, 법사위에서도 빨리 법안 심사가 잘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의료계는 문신사법 제정에 대해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 행위는 피부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의료행위"라며 "감염, 알레르기,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는데, 응급 상황에 대한 전문 의료 대응이 불가능한 비의료인에게 문신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책임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행위의 정의와 범위가 사실상 훼손돼 향후 다른 위험한 시술들도 유사 입법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진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체계가 붕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 심의 보고하는 이수진 복지위 제2소위 위원장(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심의한 법안들을 보고하고 있다. 2025.8.27 hkmpooh@yna.co.kr

법안 심의 보고하는 이수진 복지위 제2소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에서 심의한 법안들을 보고하고 있다. 2025.8.27 hkmpooh@yna.co.kr


한편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임원 임명에 관한 조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춰 정비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 응급의료기관 시설·인력·장비 등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stop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롭 라이너 부부 피살
    롭 라이너 부부 피살
  2. 2전두환 손자 전우원 웹툰
    전두환 손자 전우원 웹툰
  3. 3정훈 은퇴
    정훈 은퇴
  4. 4유연석 베스트 커플상
    유연석 베스트 커플상
  5. 5안귀령 김현태 명예훼손
    안귀령 김현태 명예훼손

연합뉴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