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 안창모 변호사가 '새정부의 기업책임강화 추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세미나에서 '대표이사의 책임 강화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제공=법무법인 화우 |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26일 서울 강남 화우연수원에서 '새정부의 기업책임강화 추세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대응' 세미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엔 국내 주요 기업 법무·준법감시·인사·전략 부서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기업이 직면한 분야별 규제 현안을 구체적으로 짚어내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사례를 공유했다.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등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가 급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는 화우의 공정거래그룹과 노동그룹, 신사업그룹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삼정KPMG의 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전문가도 함께 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공정거래그룹의 안창모 변호사(변시 2회)가 '대표이사의 책임 강화 추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주제로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안 변호사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활동들이 단편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노동그룹의 김대연 변호사(변시 1회)가 '변화하는 노동정책과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노란봉투법 통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규제 강화 등 노동 분야 규제와 정책 추진력이 강해지고 있는데 단순한 규제 준수를 넘어서 규제의 맥락을 이해하면서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화우 신사업그룹의 이근우 변호사(연수원 35기)가 '정보보안 및 공급망실사 강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다뤘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삼정KPMG 허인재 파트너가 '기업 Value-up 프로그램 제도 및 자문 서비스'를 소개했다.
세미나 사회를 맡은 화우 컴플라이언스 TF 간사인 조준오 변호사(연수원 36기)는 "식별되지 않는 리스크는 관리될 수 없다"며 "컴플라이언스 업무 대응은 철저한 리스크 식별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화우의 이광욱 신사업그룹장(연수원 28기)은 "이번 세미나는 기업들이 직면한 핵심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공유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화우는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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