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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미국 귀화 신청하면 '이웃·직장동료'까지 조사

연합뉴스TV 강은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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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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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직장 내 평판을 조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현지시간 26일 공개된 정책 공문에서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웃 조사'에 대한 면제를 즉시 종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민 당국은 과거 법률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의 이웃, 직장동료를 조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1980년대에 도입됐으나 1991년 이민 당국이 모든 신청자에 대해 이 제도 적용을 면제함에 따라 사실상 사문화됐다. 이웃 조사 대신 당국은 연방수사국(FBI)의 신원조사나 범죄경력 조회 결과 등을 심사에 활용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USCIS가 면제 조치를 종료함에 따라 조지 H. W. 부시(재임 1989∼1993) 행정부 이후 30여년 만에 이웃 조사 제도가 부활했습니다.

앞으로는 USCIS 직원이 시민권 신청자의 자택이나 직장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USCIS는 또한 "시민권 신청자를 알고 있으며 귀화 요건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웃, 직장 고용주, 직장 동료, 동업자 등에게 받은 추천서를 필수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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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나래(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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