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7일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제공 |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현행 약 3만 명에서 2030년까지 7만 명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27일 중기부는 노용석 차관 주재로 대전 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전전용교육장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5차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은 비자발적 폐업 시 최장 7개월간 월 109만~202만 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 1% 미만인 약 5만 명 수준이다.
이에 중기부가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를 지원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규모를 크게 늘리기로 한 것이다.
중기부는 '노란우산공제' 안전망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화재공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10년 이상 장기 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 해지 부담도 줄어든다. 중도 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장기 가입자 경영 악화 인정 요건'이 '직전 3년 대비 사업 수입 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공제 납입 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금저축 납입 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800만 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이를 통해 복리 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공제의 안전망 역할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용석 차관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 등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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