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1.0 °
뉴시스 언론사 이미지

홍콩서 '롤렉스 밀수' HDC신라 前대표, 2심서 감형받고도 '철창행'

뉴시스 김동영
원문보기
[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인천국제공항 임대료를 두고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적자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면세점 업계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면세점 측은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025.08.17. hwang@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황준선 기자 = 17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구역의 모습.인천국제공항 임대료를 두고 중국 관광객 감소와 소비자 구매패턴 변화 등으로 인한 적자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한 면세점 업계에 대해 인천공항공사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면세점 측은 사업 철수까지 고려하는 등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025.08.17. hwang@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면세품인 명품시계를 홍콩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최성배)는 27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63)씨에게 원심 판결인 징역 1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법정 구속됐으나, 이후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다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고, 면세점 법인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과 1900여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는 "피고인은 밀수입을 막아야 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이를 지휘·이용해 면세점 직원을 통해 대리 구매하는 등 밀수입 수법을 사용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불량한 진술 태도를 보였으며, 당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양형에 관해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된 관대한 판결들을 제출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주장했으나, 이 사건은 그 전후 사정이 다르고 사안의 성격 또한 달라 이를 그대로 참작하기는 어렵다"며 "이미 오래전부터 유사한 사건에서 집행유예가 반복적으로 선고돼 온 점은 오히려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에서 실형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의 재범의 우려가 높지 않고, 면탈한 세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봤을 때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면세품 밀수를 예방해야 할 A씨가 지위를 악용했다"며 "1억70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을 들여와 죄질이 불량하고 직원들까지 형사처벌 받게 만든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 4월28일부터 같은해 10월4일까지 홍콩에서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고가 명품시계 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은 A씨의 요청을 받고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출국했다. 이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이 홍콩에서 A씨 대신 해당 명품시계를 건네받아 국내로 밀반입했다.

A씨는 당시 외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 제한이 없던 것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윤석화 별세
    윤석화 별세
  2. 2안세영 야마구치 4강
    안세영 야마구치 4강
  3. 3전현무 링거 해명
    전현무 링거 해명
  4. 4대전 충남 행정통합
    대전 충남 행정통합
  5. 5왕과 사는 남자
    왕과 사는 남자

뉴시스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