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이재규 기자 =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선배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태지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8시 40분쯤 충북 괴산의 같은 동네에 사는 B 씨(58) 집에서 낮부터 술을 마시던 중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A 씨는 119에 "사람을 찔렀다"고 신고해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그는 피해자가 스스로 흉기를 집어 들고 자해하려 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태 부장판사는 "부검 결과와 사건 당시 정황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 일부 공탁을 통해 유가족과 합의를 시도한 정황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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