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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검언유착 오보’ 신성식 전 검사장, 1심서 무죄

조선일보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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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식 전 검사장./뉴스1

신성식 전 검사장./뉴스1


KBS에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검언유착 녹취록’ 오보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성식 전 검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판사는 27일 오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신 전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KBS 기자 이모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고위 공직자인 피고인이 쉽게 드러날 허위 사실을 고의적으로 적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발언한 내용은 허위 사실이지만 신 전 검사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런 발언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이 사건을 보도한 것이 아니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지난 2020년 KBS는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관련 의혹을 제기하기로 공모했다는 ‘검언 유착’ 정황이 담겼다며 녹취록을 보도했다가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검찰은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것이 신 전 검사장이라고 봤다. 검찰은 신 전 검사장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녹취록 내용이라며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신 전 검사장에게 징계 중 최고 수준인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 전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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