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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외국기업 36% “노란봉투법 통과로 투자 축소·철수 고려”

조선비즈 권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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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 이후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3곳 중 1곳이 투자 축소 또는 철수를 고려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불법 파업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를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가 27일 국내에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 100개사 대표 및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통과 후 투자 계획 변화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약 35.6% 기업은 ‘투자 축소 또는 한국지사 철수를 고려’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64.4%는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조정한 노조법 3조에 대해서는 긍정 7%, 부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이 47%에 달했다. 중립은 46%였다. 파업 참여자 보호 확대 조항은 긍정, 부정이 각각 40%, 44%, 중립은 16%였다. 불법 파업에 대한 민사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의 경우 절반 이상(50%) 기업인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주한외국기업연합회(KOFA)는 지난 1999년 9월 설립돼 1만5000여개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정부 간 가교 역할을 해 온 비영리단체다. 현재 약 600개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 기업의 모기업 지역은 유럽이 53.5%로 가장 많았고, 북아메리카(미국) 22.8%, 아시아 21.8%였다. 직원 수 규모로는 100~299명 기업이 27.7%로 가장 많았고, 30명 미만 기업 23.8%, 300~499명 기업 16.8%, 50~99명 기업 12.9%, 1000명 이상 기업 7.9% 순이었다.

권유정 기자(y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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