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서 관련법 통과
박주민 “문신사법 제정 위한 큰 걸음 내디딘 날”
문신사 노동조합, 국회서 기념행사 열기도
강선우, 모경종, 임미애 등 與의원 행사 참석
박주민 “문신사법 제정 위한 큰 걸음 내디딘 날”
문신사 노동조합, 국회서 기념행사 열기도
강선우, 모경종, 임미애 등 與의원 행사 참석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앞에서 열린 ‘문신사법 의결 경축’ 타투이스트들의 행사에 참석한 뒤 함께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구정근 기자] |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32년 만에 합법화를 향한 첫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문신사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문신사법은 문신사의 자격과 면허, 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법률화해 법과 현실 사이 괴리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문신사법’은 문신사라는 새로운 직업을 신설하고, 자격 요건과 시험 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문신업소 개업 시 문신사 자격을 의무화하고, 매년 위생·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날 문신사 노동조합인 ‘타투유니온’은 복지위 통과를 기념해 국회 소통관 앞에서 캐리커처, 타투 스티커 부착 등 이벤트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모경종·임미애 의원도 참석해 캐리커처 이벤트에 직접 참여했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역시 자리해 타투이스트의 티셔츠에 사인을 남기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강선우 의원도 현장을 찾아 조합원들과 포옹을 나누고 기념사진을 찍으며 함께 축하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문신은 이미 국민의 30%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며, 30만 명이 넘는 종사자에게는 생업”이라며 “오늘은 오랜 기다림 끝에 문신사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디딘 날”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문신사법이 제정되면 법과 현실의 괴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문신사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 등록, 위생·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킬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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