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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고용보험·공제지원 확대…"폐업 안전망 강화"

연합뉴스 안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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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주재 소상공인과 현장 간담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고용보험과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방안'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노용석 차관, 소상공인과 간담회 진행(서울=연합뉴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4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노용석 차관, 소상공인과 간담회 진행
(서울=연합뉴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 제3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4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우선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현행 3만명에서 오는 2030년까지 7만명으로 늘린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하면 '희망리턴패키지' 사업과 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이나 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이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 재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또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공제 중도해지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중도해지 때에도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장기가입자의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이 밖에 공제 납입 한도를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금저축 납입 한도와 유사한 수준인 연간 1천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노 차관은 "폐업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기 지원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겠다"며 "산재나 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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