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 서류 손상, 위증 등 6개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