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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관위, '세습 채용' 징계 8명 이의 제기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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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논란 끝 임용이 취소된 고위직 간부 자녀 8명이 제기한 불복 소청을 모두 기각한 걸로 오늘(27일) 파악됐습니다.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박찬진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송봉섭 전 중앙선관위 사무차장, 신우용 전 제주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 등 8명은 지난 4월 30일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2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들의 채용 과정에 부모인 고위직들의 입김이 작용하는 등 각종 편법과 특혜가 있던 걸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면접 참석이 어려운 상황이던 김 전 총장 아들은 "총장님 지시 사항. 비대면 면접을 실시하라"는 선관위의 지시에 따라 비대면 면접을 치렀습니다. 그 결과 이듬해 1월 인천시 선관위로 전입했습니다. 송 전 사무차장은 2018년 3월 충북 단양군 선관위 경력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한 딸의 채용을 직접 청탁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따르면, 이들 8명은 인사 취소 결정을 받자마자 불복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사안을 살핀 결과 징계 수준을 낮출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선관위는 또 특혜 채용 논란에 연루된 선관위 인사담당자 11명이 제기한 소청 중 9건을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인사 담당자 2명에 대해선 감봉 1월에서 견책으로, 감봉 3월에서 감봉 1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문제를 막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경력 채용과 1인 대상 경력 채용 제도를 폐지하고 면접위원을 모두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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