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 비닐봉지와 보조배터리 규정 강화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
다음 달 1일부터 보조배터리를 들고 여객기에 탑승할 때는 공항에서 절연 테이프를 받아 붙이면 된다. 비닐봉투는 제공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3월부터 시행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대책’을 일부 보완해 9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보조배터리 화재 방지용으로 공항에서 제공해 오던 비닐봉투 대신 절연테이프를 제공하고, 기내 화재 예방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 3월 ‘리튬이온 보조 배터리와 전자담배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를 들고 여객기에 타는 승객은 다음 네 가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합선(단락)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비닐봉투에 넣거나, 단자에 절연테이프를 붙이거나, 단자 보호캡을 사용하거나, 보호 파우치에 보관하는 것이다.
표준안 시행 이후 공항에서 보조배터리 보관을 위한 비닐봉투가 무상으로 제공되자, 쓰레기가 늘어난다는 비판이 쏟아져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노출된 배터리 단자를 가릴 수 있는 절연테이프를 항공사 수속카운터, 보안검색대, 탐승구, 기내 등에서 제공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소비자 단체, 배터리 제조사와 항공사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국적항공사의 모든 항공기는 기내에 격리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 탑재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나 전자 기기에서 불이 나면 초기 화재 진압 후 해당 기기를 격리해 보관하는 용도다.
기내 선반에는 ‘온도 감응 스티커’도 부착한다. 선반 내부 온도가 상승하면 스티커 색상이 변해 승무원이나 승객이 쉽게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승무원들이 실제 소화기 사용을 포함한 화재 진압훈련을 할 수 있도록 각 항공사가 관련 훈련매뉴얼을 개정하도록 한다.
기내 반입 가능한 보조배터리 수량과 용량 제한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용량 100Wh 이하는 5개까지, 100~160Wh는 항공사 승인하에 2개까지 들고 탈 수 있다. 160Wh 초과는 반입할 수 없다. 보조배터리는 기내 선반에는 넣어둘 수 없고, 좌석 앞 수납 공간이나 옷 주머니 등에 보관해야 한다.
국토부는 9월 한 달간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항공안전감독을 집중적으로 벌인다고 밝혔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항공사에는 사업개선명령 등을 내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국제기구와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미랑 기자 r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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