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월 서울의 한 작업실에서 타투이스트(문신사)가 고객의 몸에 문신을 새겨 넣고 있다. /연합뉴스 |
의사가 아닌 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내용의 ‘문신사법’이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동안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었는데, 합법화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여야 의원 3명이 대표발의한 3건의 문신사법을 통합한 정부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문신사법의 핵심은 의료인에게만 허용된 문신 시술을 비의료인인 문신사에게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의사가 아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이다.
불법의 근거는 1992년 대법원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법원은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라고 판단했고, 이후 33년 동안 불법이란 법적 판단이 유지됐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란 비판이 잉어졌다. 눈썹 문신을 포함해 문신 시술을 받은 국민이 1300만명에 달하지만, 의사가 직접 시술하는 비율은 1.4%에 그치기 때문이다. 비의료인인 문신사 수도 30만명을 넘는다.
국회와 정부 안팎에선 문신사법의 국회 최종 통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여야 이견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문신 합법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문신사법이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문신사의 문신 시술은 합법이 된다.
하지만 의료계에는 법안 철회까지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 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문신에 사용되는 염료는 대부분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화학물질로, 중금속 성분의 체내 잔류 가능성과 발암성 의심 물질 포함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문신은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인체에 이물질을 주입하는 침습적 행위로,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의료적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며 “비의료인이 문신하는 과정에서 감염·부작용 관리가 안 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은 원래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봤지만, 최근 최고재판소에서 입장을 바꿔 합법 영역으로 바뀌었다. 영국 등에선 비의료인이어도 1년 이상 기술, 위생, 안전 등에 관해 교육 받으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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