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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유포 10대 법정 구속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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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복구 어려워"
징역 장기 1년6월~단기 1년 선고
교원단체 "재발 방지 대책 필요"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인천여성회 측이 지난 6월 17일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인천교사노동조합과 인천여성회 측이 지난 6월 17일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디지털 성범죄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환직 기자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로 교사와 학원 강사 등의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1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성착취물을 게시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을 삭제했더라도 피해 복구가 어렵고 피해자들이 교단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형사 처벌을 받거나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5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눈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는데, 수형 생활에서 모범을 보이면 단기형 복역으로 형 집행을 끝낼 수 있다.

A군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7월 고교 여교사 2명, 학원 선배·강사 등의 얼굴이나 상반신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휴대폰으로 교사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뒤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시킨 사진을 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A군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선생님이 예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지난 6월 A군의 엄벌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을 벌여 7,044명의 서명부와 탄원서 103부를 재판부에 전달했던 인천교사노동조합은 정부와 인천시교육청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와 교육청은 교육기관 내 성범죄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내 성범죄 전수 조사, 디지털 시민 교육 강화, 교사·학생 보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피해 교사들의 심리·명예 회복과 교육 현장으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해 보호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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