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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장관 “검찰 수사권 배제 입장 확고”···여권 ‘우려’ 불식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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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을 밝힌 뒤 여권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불식시키려는 발언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경청하고 있고, 그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수사·기소는 반드시 분리되는 방향으로 개혁을 해야 하고, 그 방법으로 중대범죄수사를 수사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데도 적극 찬성하고 있다”며 “다만 어떻게 설계해야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역량을 유지하고 수사권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 통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얘기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나 왜곡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며 “또다시 개혁에 실패해 국정을 혼란시키고 국민을 힘들게 하는 일을 반복할 수는 없다”고 했다.

정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에 대한 저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그동안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정적 제거와 정치수사의 도구로 남용돼 온 검찰의 수사권, 특히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 수사는 전문 수사기관이 맡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에 전념하는 ‘수사·기소 분리’ 체계로 확실히 전환시킬 것”이라고 썼다.

정 장관은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며 “형사사법제도 역시 일반 국민들, 특히 범죄 피해자들이 이용하는 민생정책이다. 조바심에 디테일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지연, 부실수사를 우려하면서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정밀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기소·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바꾸고,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 전건 송치 등을 배제하는 여당 강경파의 방안과는 다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신설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수처 등) 4개 수사기관이 되는데, 일단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가운데 어느 부처 산하로 둘 것이냐가 관건인 상황에서, ‘행안부 산하’를 주장하는 여당 다수 의견에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기관들의 역할을 조정하는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발의안에 대해선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 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 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 건 이상의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전인 다음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검찰개혁 방안은 이후 단계적으로 입법을 추진한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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