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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복기왕, 사회연대경제기본법 발의…28일 입법추진단 출범

아시아경제 황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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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경제 활성화, 李 국정과제에도 담겨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발의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하는 민간 경제 활동으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내용이 담겨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복 의원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복 의원은 "지난 3년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며 어려움을 겪은 사회연대경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복 의원 등 범진보진영 국회의원 6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국내에는 약 3만개의 사회적경제 기업이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 자원 순환 등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복 의원에 따르면 윤 정부는 협동조합 예산을 90% 삭감하는 등 사회적경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

복 의원은 "지방자치의 최전선에서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자활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는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법안은 ▲사회연대경제 기본원칙과 정의 ▲5년 단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및 지역사회연대경제발전위원회 설치 ▲한국사회연대경제원 설립 등을 담고 있다.

복 의원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에 '사회연대경제 활성화'가 포함된 만큼 지금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다"고 했다.


한편 28일 복 의원은 여의도 국회에서 김영배 민주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과 함께 '사회연대경제 입법 한마당 및 더불어민주당 입법추진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복 의원은 "사회연대경제 성장이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교두보라고 생각하고 기본법 통과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등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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