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교사노조가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가해자를 엄정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독자 제공 |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자신을 가르치던 교사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등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9)에게 단기 1년~장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A군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앞서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군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 판사는 “A군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학교생활에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A군은 자신이 다니는 학교 여교사 2명의 뒷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 몰래 촬영한 다음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며 “이후 영상물 조회 수가 1만회에 달하자 여교사 1명의 상반신과 나체 사진을 합성해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올려 불특정 다수가 보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A군은 교사를 왜곡된 성적 욕구나 욕망을 해소하는 대상으로 전락시켜 희롱하거나 비하했다”며 “범행 경위나,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하면 사회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SNS 계정을 삭제했어도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해 7월 ‘딥페이크’ 기술로 고등학교 여교사 2명의 얼굴을 나체사진에 합성한 뒤 SNS에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군은 학교에서 휴대전화로 교사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해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있다고 판단해 A군을 퇴학 처분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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