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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돈 내고 기사 활용할게”...퍼플렉시티, 무단도용 비판받자 언론사에 구독료

매일경제 안선제 기자(ahn.sunj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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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료 80% 언론사에 배분
월 5달러 새구독 서비스 출시
콘텐츠 제작자와 수익 공유


퍼플렉시티AI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퍼플렉시티AI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인공지능(AI)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가 구독 서비스 수익의 80%를 언론사에 배분하는 새로운 수익 공유 모델을 도입했다. 기사 무단 활용 논란 등 언론사들의 비판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언론사와 AI 기업 간 갈등 완화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자사 AI 브라우저 ‘코멧’에서 검색에 활용된 기사에 대해 언론사에 직접 보상하는 구독형 서비스 ‘코멧 플러스(Comet Plus)’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구독자는 월 5달러를 내고 참여 언론사들이 선별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구독료의 80%가 콘텐츠를 생산한 언론사에 돌아가는 구조다.

아라빈드 스리니바스 퍼플렉시티 최고경영자(CEO)는 “AI는 더 나은 인터넷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언론사들도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며 “이 모델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퍼플렉시티는 초기 단계에서 4250만달러(약 600억원) 규모의 보상 풀을 마련해 언론사에 보상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코멧 플러스 구독 모델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 스리니바스 CEO는 코멧 플러스가 ‘애플 뉴스 플러스’와 유사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퍼플렉시티는 그동안 ‘퍼블리셔 프로그램’을 통해 광고 수익 일부를 공유해왔지만, AI가 직접 웹페이지를 분석해 기사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 없었다. 이번 코멧 플러스 도입으로 콘텐츠의 노출 빈도와 사용자 질의 기여도 등 보다 실질적인 기준에 따라 AI의 기사 활용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시카 챈 퍼플렉시티 퍼블리셔 파트너십 책임자는 “미디어 매체가 웹 트래픽과 클릭에 의존하는 기존 방식은 이미 구식 모델”이라며 “우리는 보상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이 같은 수익 공유 모델을 도입한 최초의 AI 스타트업 중 하나다. 다만 이번 코멧 플러스가 기존 퍼블리셔 프로그램을 완전히 대체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업계에서는 퍼플렉시티의 이번 조치가 AI 기업과 언론사 간 저작권 갈등에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그간 언론사들은 AI가 기사를 무단 활용하면서 독자 트래픽까지 흡수한다고 반발하며 각종 AI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해왔다. 퍼플렉시티도 지난해 월스트리트저널(WSJ) 모회사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를 보유한 뉴스코프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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