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주민과 환경단체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에게 5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현대건설 측이 현지 군수에게 해당 액수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9개월간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현지 군수가 시위 진압을 원하면 한화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했고 현대건설 측은 거부하다 직원 안전을 위해 절반만 주기로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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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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