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뉴스
서울
맑음 / -3.9 °
중앙일보 언론사 이미지

"고양이 울었다고"…프랑스 기차 승객 과태료 17만원 처분

중앙일보 현예슬
원문보기
고양이 자료사진. 사진 pixabay

고양이 자료사진. 사진 pixabay



프랑스 기차에서 한 여행객이 데리고 탄 고양이 때문에 과태료를 물게 됐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BFM TV에 따르면 지난 21일 파리와 지방을 연결하는 기차 안에서 고양이를 데리고 탄 승객이 110유로(약 17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승객은 "여행 초반 고양이가 조금 울었고, 한 승객의 불만을 제기하자 승무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도공사(SNCF)가 규정을 준수하고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며 SNCF의 과태료 부과에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이 승객은 열차 내 반려동물 규정을 모두 지킨 상태였다. 고양이는 이동용 우리에 넣었고, 고양이 몫의 요금(7유로)도 냈다.

SNCF는 "고양이가 울었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건 아니다"라며 "승무원이 해당 승객에게 빈자리가 많은 옆 칸으로 자리를 옮길 것을 제안했는데 승객이 이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고양이 울음소리 때문에 다른 승객들의 불만이 많았고, 해당 승객과도 갈등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SNCF의 과태료 부과 사유는 '공공질서 교란'이었다.

SNCF는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승객에게 연락을 취할 것"이라며 "과태료는 승객이 언제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는 고객의 진술을 고려해 과태료 처분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nfo icon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AI 이슈 트렌드

실시간
  1. 1전준호 별세
    전준호 별세
  2. 2스위스 리조트 폭발
    스위스 리조트 폭발
  3. 3강선우 제명
    강선우 제명
  4. 4손흥민 토트넘 이적
    손흥민 토트넘 이적
  5. 5송도순 별세
    송도순 별세

중앙일보 하이라이트

파워링크

광고
링크등록

당신만의 뉴스 Pick

쇼핑 핫아이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