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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해 주가 올려라”...여당 ‘상법개정 3탄’ 시동에 금융계 좌불안석

매일경제 김정환 기자(flam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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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달 3차 상법개정 시동
자사주 보유땐 소각 의무화
공시 대상기업도 대폭 확대

주주환원 규모 큰 금융지주
주가관리 여력 떨어져 ‘울상’


은행 [사진=연합뉴스]

은행 [사진=연합뉴스]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이면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하는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며 금융지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소각 시점이 강제로 결정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사주 보유 기간을 조정하면서 주주 환원을 극대화하는 운용 전략을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적극적으로 대량의 자사주를 소각하며 밸류업 ‘모범생’으로 꼽혔던 금융지주 타격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을 처리하기로 했다. 소액주주 보호를 이유로 1·2차 상법 개정을 단행했던 여당이 이번엔 자사주 소각 강화를 정조준하고 나섰다.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들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공격적으로 소각을 압박해 주식 수를 줄이는 식으로 주주 환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내년까지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소각하는 방안을 제도화하기로 하며 여당과 보조를 맞춘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자사주를 매입했으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소각하지 않도록 정책을 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상장사들은 통상 증권사와 자사주 매입 계약을 맺고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식을 없애는 방식으로 자산을 운용해왔다. 주가 흐름을 보고 자사주 보유 기간을 조정하며 소각하는 방식으로 주주 환원 효과를 극대화했다.


문제는 특정 기한 내에 자사주 소각을 강제하면 주주환원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사주 소각 시점이 경직적으로 결정되면 자사주를 사들인 후 시장 상황을 보면서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어느 업종보다 소각 규모가 큰 금융지주들의 불안감이 크다. KB(1조4800억원), 신한(1조2500억원), 하나(6000억원), 우리(1500억원) 등 4대 금융지주가 계획한 올해 자사주 소각 규모는 3조4800억원에 달한다. 올해 전체 상장사들의 소각 계획(14조7000억원) 중 24%에 달하는 몫을 4대 금융지주가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20~2022년 연평균 2조3000억원에 그쳤던 상장사 자사주 소각 액수는 지난해 13조9000억원까지 치솟았는데, 올 들어 정치권과 정부의 주주 환원 압박이 커지며 소각 규모가 더 늘었다.


자사주 소각 공시도 대폭 강화된다. 현재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을 자사주로 들고 있는 상장사는 소각 계획 등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금융위는 이 기준을 1% 이상으로 크게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각 공시 확대는 별도 법 개정 없이 자본시장법 시행령만 고치면 시행할 수 있다. 5% 이상 자사주를 쥐고 있는 상장사는 지난해 말 기준 514곳에 달하는데, 이 대상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당국 관계자는 “국회 입법 전에라도 시행령 개정에 나서 소각 공시 대상 상장사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금융지주는 물론 경영권 방어를 목적으로 자사주를 많이 쥐고 있는 상장사들은 대체 수단을 찾는 데 비상이 걸리게 됐다.


한편 최근 여당에선 다중대표소송제를 강화하는 등 금융지주를 겨냥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상법상 발행 주식 총수의 0.5% 이상을 쥐고 있는 상장사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전현직 경영진을 대상으로 경영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민주당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고쳐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자회사의 경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주주의 주식 보유 요건을 0.5%에서 0.05%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상장사에 비해 유독 강화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잦은 소송 등 법무 리스크 확대를 우려하고 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다중대표소송제가 강화되면 사업 확장 계획 등 경영 활동에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가 경영권을 흔들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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