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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유혹해놓고 '외국산'으로 속였네"···관광객 기만한 음식점, 어디?

서울경제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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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외국산 축산물을 제주산 등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14일까지 한 달간 제주 도내 관광지 및 유명 음식점을 대상으로 축산물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7곳의 음식점을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식당은 최근 2~3년간 포르투갈산 삼겹살을 제주산으로 속여 수육 등으로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이 업소가 부정 판매한 물량은 2251.56㎏, 위반 금액은 약 2340만 원에 달했다.

또 B식당은 미국산 소고기 차돌박이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감자탕 등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판매량은 1093.6㎏, 위반 금액은 2180만 원 규모다. 일부 음식점은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동시에 속여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한 음식점과 유통업체 13곳에는 총 6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단속에서 돼지고기 부정 유통이 12건(32.4%)으로 가장 많았고, 소고기 8건(21.6%), 오리고기 2건(5.4%), 닭고기·흑염소고기 각 1건(5.4%) 순으로 적발됐다.


특히 제주지역 축산물 부정 유통 적발 건수는 크게 늘고 있다. 올해 들어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 표시 위반 48건, 축산물 이력제 위반 4건 등 총 52건으로 전년 동기(34건) 대비 52.9% 증가했다.

한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지난달14일부터 한 달간 전국 피서지 주변 음식점과 축산물 판매장, 수입·유통업체 등을 점검한 결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329곳(품목 355건)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 103개 업체는 형사 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26개 업체에는 총 7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위반 품목은 오리고기 161건(45.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88건(24.8%), 염소고기 42건(11.8%), 소고기 37건(10.4%), 닭고기 26건(7.3%), 벌꿀 1건(0.3%) 순이었다. 농관원은 특히 지난해 2월 ‘개식용 종식법’ 시행 이후 수입이 늘어난 흑염소·오리고기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도연 기자 dorem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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