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질의 시간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
방송3법을 통해 KBS·MBS·EBS 등 공영방송 개혁을 사실상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다. 방송 관련 거버넌스 개편의 신호탄이라는 평가 속에 사실상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의 임기 단축을 겨냥한 법안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법과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을 상정하고 논의에 들어갔다.
방통위법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법은 여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사무 중 유료방송 정책을 포함한 방송·통신 융합·진흥 사무를 방통위로 이관하는 내용이 뼈대다. 아울러 방통위는 현재 상임위원 5인 구조에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 위원 6명 등 9인 구조로 개편하는 내용도 핵심이다.
이중 방통위원 3명은 대통령이, 6명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했다. 특히 절반은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야당에 추천권을 줬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위원 여야 구도는 기존 3대 2에서 6대 3으로 바뀌게 된다.
최 위원장이 발의한 방통위법이 이 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부칙 때문이다. 이번 방통위법 개정안은 기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안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도 마찬가지다. 해당 법안은 기존 방통위를 폐지하고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OTT·디지털 플랫폼 등의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또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심의위원장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심의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권도 보장했다. 아울러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의 임기 역시 중단된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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