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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필요없다"...아내 머리 26회 가격 살해한 중국인

이데일리 박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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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지난 6월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지난 6월 21일 오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살인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A씨 측 변호인은 26일 인천지법 형사16부 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범죄 사실은 인정하지만 제삼자에 대한 재범 위험성은 없으니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임시 조치(피해자 접근금지) 종료 뒤 3차례에 걸쳐 집을 찾아갔다가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둔기를 구매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6차례 가격했다”며 “죄질이 나빠 전자발찌 부착 명령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2월 자택인 부평구 오피스텔에서 B씨를 흉기로 위협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한 뒤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했고, A씨는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올해 1월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던 것을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6월 12일 조치 기간이 종료되자 일주일 만에 B씨를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범행 사흘 전 오피스텔로 찾아갔으나 B씨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했다. 이후 A씨는 범행 전날 다시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의 범행 당일 경찰서를 찾아 스마트워치 지급과 폐쇄회로(CC)TV 설치 등을 문의하려고 했으나 해당 조치가 적용되기 전에 살해됐다.

앞서 A씨는 6월 21일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아내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답했다.

또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라는 등의 물음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미안한 거 없다”며 반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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