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현대건설(000720)이 인도네시아에서 수주한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현대건설 임직원들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지난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에게 5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현대건설 임직원들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현대건설 임직원들은 지난 2017~2018년 인도네시아 찌레본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환경단체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현지 군수에게 5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현대건설 현장사무소 직원들이 현지 군수에게 해당 액수의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확인했다. 하지만 국제뇌물방지법상 구성요건인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냈다.
당시 현지 공사 현장에서는 착공 직후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시위가 9개월간 이어졌다. 이들은 공사 현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각목과 쇠 파이프를 휘두르거나 폐타이어에 불을 지르는 등 폭력시위를 일삼았다.
이 가운데 현지 군수는 현대건설 측에 “시위 진압을 원하면 한화 17억 원 상당의 자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건설 측은 처음에는 이 제안을 거절했지만, 직원들의 안전이 위협받자 결국 요구한 금액의 절반만 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으로도 국제상거래에서 뇌물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기업활동에 대해 신중한 국가형벌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