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중 발생… 온라인 '발칵'
피해 선수 소속 팀 "명백한 범죄, 정식 이의 제기"
"민형사 조치 필요" "살인미수" 가해자 비난 봇물
서울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아마추어 축구대회인 '서울시민리그'에서 경기 중 한 선수가 상대팀 선수의 뒤통수를 고의로 가격하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확산하며 온라인은 발칵 뒤집혔고, 서울시축구협회는 가해 선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피해 선수의 소속팀인 서울 강북구의 축구 클럽 FC피디아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영상을 올리며 "이 사건은 단순한 경기 중 충돌이 아닌, 의도적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피해 선수는 병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팀, 나아가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라고 개탄했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운동장에서 열린 FC피디아와 중랑구 축구 클럽 FC BK의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일어났다. 경기 영상에 따르면, FC BK의 등번호 19번 A 선수는 FC피디아 진영으로 넘어온 뒤 FC피디아 B 선수 뒤로 접근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B 선수의 후두부를 자신의 오른팔꿈치로 가격했다. B 선수가 곧바로 쓰러졌으나, A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플레이를 이어 갔다.
피해 선수 소속 팀 "명백한 범죄, 정식 이의 제기"
"민형사 조치 필요" "살인미수" 가해자 비난 봇물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운동장에서 벌어진 서울시민리그 축구 경기 도중 FC BK 소속 A 선수가 상대팀 B 선수의 후두부를 가격하고 있다. 유튜브 유소년스포츠TV 채널 캡처 |
서울시민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아마추어 축구대회인 '서울시민리그'에서 경기 중 한 선수가 상대팀 선수의 뒤통수를 고의로 가격하는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이 장면을 담은 영상이 확산하며 온라인은 발칵 뒤집혔고, 서울시축구협회는 가해 선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피해 선수의 소속팀인 서울 강북구의 축구 클럽 FC피디아는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영상을 올리며 "이 사건은 단순한 경기 중 충돌이 아닌, 의도적이고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피해 선수는 병원 치료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이는 선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팀, 나아가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행위"라고 개탄했다.
피해 선수 일부러 밟는 듯한 행동까지
문제의 사건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운동장에서 열린 FC피디아와 중랑구 축구 클럽 FC BK의 서울시민리그 예선 경기 도중 일어났다. 경기 영상에 따르면, FC BK의 등번호 19번 A 선수는 FC피디아 진영으로 넘어온 뒤 FC피디아 B 선수 뒤로 접근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B 선수의 후두부를 자신의 오른팔꿈치로 가격했다. B 선수가 곧바로 쓰러졌으나, A 선수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플레이를 이어 갔다.
A 선수의 '도 넘은 행동'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후 심판이 쓰러진 B 선수를 보고 경기를 중단시키자, 그를 못 본 척하며 일부러 밟는 듯한 행동까지 했다. A 선수는 이내 B 선수를 토닥인 뒤 그 자리를 피했고, 이에 분노한 B 선수는 벌떡 일어나 A 선수의 상반신을 쳤다. '후두부 가격'을 알아차리지 못한 심판은 B 선수에게만 옐로 카드를 줬고, B 선수는 심판을 상대로 억울함을 표하며 자신의 뒤통수를 만지는 제스처를 취했다.
FC피디아는 대응에 나섰다. 구단은 SNS를 통해 "이번 사태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축구협회와 가해 팀을 상대로 이미 정식 이의 제기를 진행했다. 만약 공정하고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주저 없이 법적 절차로 나아갈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24일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시민리그 축구 경기 도중 FC BK 소속 A 선수가 후두부를 가격해 넘어진 상대팀 B 선수를 일부러 밟는 듯한 장면. 유튜브 유소년스포츠TV 채널 캡처 |
서울시축협 "스포츠공정위 조사, 관련 조치 취할 것"
폭행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퍼지면서 누리꾼들도 A 선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러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축구를 오래했는데 이런 장면은 너무 충격적이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뒤에서 팔꿈치로 후두부를 가격한 것은 살인미수"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대회 주최 측도 사태 파악 후 자체 징계 절차에 나섰다. 서울시축구협회 관계자는 26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협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번 사태와 관련한 안건을 올렸다"며 "추후 공정위에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