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빙그레가 ‘메로나’ 포장지 표절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승소하면서 식품업계의 ‘베끼기’ 관행에 경종을 울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가 빙그레 ‘메로나’ 포장지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해외 수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빙그레 메로나는 지난 1992년 출시돼 올해 33주년을 맞은 아이스크림이다. 서주는 2014년부터 메론바를 선보였다.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 포장지가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 포장지와 비슷하다며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빙그레는 서주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가 빙그레 ‘메로나’ 포장지를 그대로 모방하면서 해외 수출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빙그레의 ‘메로나’(위)와 서주의 ‘메론바’. |
빙그레 메로나는 지난 1992년 출시돼 올해 33주년을 맞은 아이스크림이다. 서주는 2014년부터 메론바를 선보였다. 빙그레는 서주의 메론바 포장지가 △양쪽 끝은 짙은 초록색이지만 가운데는 옅은 색인 점 △좌우로 멜론 사진을 배치한 점 △네모반듯한 글씨체 등이 메로나 포장지와 비슷하다며 포장 사용 중지와 폐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메로나 포장지가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 상품을 연상시킬 정도로 차별적 특징이 없다고 판단하며 서주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뒤집혔다. 항소심은 메로나의 포장 자체로 구별할 수 있는 특징이 있고, 빙그레가 메로나의 소비자 인지도 성과를 쌓는 데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점을 인정했다. 메로나 포장지의 종합적 이미지가 보호받지 못한다면 아이스크림 포장의 한정된 형태에서 보호될 수 있는 포장지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것이란 빙그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라면 매대. (사진=연합뉴스) |
그동안 업계에서는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을 베낀 ‘미투 제품’이 종종 등장했다. 일부 미투 제품은 법적 문제로 불거졌지만, 법원은 대부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삼양식품은 2014년 자사 대표 제품인 ‘불닭볶음면’을 베꼈다며 팔도 ‘불낙볶음면’에 디자인·조어법 침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오리온 ‘초코파이’ 상표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오리온은 경쟁사가 초코파이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고 제품을 출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초코파이가 상표로 식별력이 없다”며 롯데와 해태의 손을 들어줬다.
CJ제일제당은 2017년 오뚜기와 동원F&B 등을 상대로 자사 제품 ‘컵반’을 모방했다며 제품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미투제품이 완전히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식품업계는 소재에 대한 독점권을 가질수 없기 때문에 미투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적은 투자 비용으로 브랜드 인지도와 인기를 누릴 수 있다 보니 히트 상품이 나오면 너도나도 뒤따라 출시한다는 것이다. 다만 상품명이나 제조법, 독특한 용기, 포장지나 디자인의 유사성 등 소비자에게 상품을 혼동시킬 여지가 큰 부분은 이번 판결로 자제될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메론맛, 고구마맛 등은 자연에 있는 맛이라는 이유로 독점을 인정하지 않다보니 상품 베끼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식품업계의 낮은 영업이익률이 R&D 투자를 늘리지 못하는 이유라고 지적한다. 하지만 고질적인 관행인 ‘미투 제품’ 또한 R&D 투자의 필요성을 막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인기 제품을 모방하면 높은 개발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구조라는 것. 실제로 지난해 주요 식품업체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비율은 △CJ제일제당(1.2%) △대상(1.1%)을 제외하고는 △농심(0.9%) △동원F&B(0.3%) △오리온(0.5%) △롯데웰푸드(0.7%) 등 대부분 1%를 밑돌았다.
업계 관계자는 “히트상품을 모방한 미투제품은 선두업체에서 높은 R&D 투자를 통해 이뤄낸 성과를 가로채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면서 “상품을 유사하게 베껴 소비자들의 혼동을 유발하는 제품 개발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