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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부적절 돈거래' 김영환 충북지사 사건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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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역 사업가와 수십억 원 규모의 금전 거래를 한 혐의로 고발된 김영환 충북지사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달 초, 시민단체 '충북시민사회연대회의'가 김 지사를 사전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자신 명의 건물과 땅을 담보로 A 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렸는데, 이것이 대가성 거래였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고발됐습니다.

이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시민단체는 납득할 수 없다며 김 지사를 공수처에 재고발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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