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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외 뇌물공여’ 현대건설 임직원 불기소...‘신변 보장’ 목적 고려

파이낸셜뉴스 최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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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신변 보장 위한 불가피한 지급…부정한 이익 목적 아냐”

검찰/사진=연합뉴스

검찰/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검찰이 인도네시아 건설공사 수주 과정에서 현지 고위 공직자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던 현대건설 임직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현지 치안 상황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금품을 제공한 사정을 고려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26일 한화 약 5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를 받는 현대건설 임원 A씨 등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불기소 처분은 사건이 죄가 되지 않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을 말한다.

검찰은 “수사 결과 시공사인 현대건설의 현장사무소 직원들이 현지 군수에게 5억5000만원 상당을 준 사실은 확인됐다”면서도, 당시 치안 상황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현대건설 본사 압수수색,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4000쪽 분량의 해외 자료 확보, 현지 출장 조사 등 다각도의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치안 유지를 대가로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부패 공무원들에게 직원들의 신변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돈을 교부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이는 국제뇌물방지법상 범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이익 취득 목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착공 직후부터 약 9개월간 지역 주민·시민단체 시위가 이어진 점 △시위가 수십~수백 명이 공사 현장을 봉쇄하고 각목·쇠파이프를 사용하는 폭력 양상으로 번진 점 △현지 군수가 “시위 진압을 원하면 17억원 상당 자금을 달라”고 수차례 요구한 점 △임직원들이 이를 거부하다가 결국 직원 안전을 위해 절반만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정을 감안했다.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 현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인도네시아 법원은 지난 2019년 5월, 매관매직 혐의로 순자야 푸르와디사스트라 전 찌레본 군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현대건설이 군수에게 총 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현대건설 #서울중앙지검 #해외 뇌물 공여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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