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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무단사용”에 몰린 AI검색…일본 언론사, 퍼플렉시티에 200억원 배상 소송

매일경제 이승훈 특파원(thoth@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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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니혼게이자이신문·아사히
美 AI 검색 ‘퍼플렉시티’ 제소
저작권 침해…200억원 손배


한일정상회담을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도쿄 이승훈 특파원]

한일정상회담을 1면 머릿기사로 보도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도쿄 이승훈 특파원]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이 미국 인공지능(AI) 검색서비스 업체인 퍼플렉시티를 제소했다. AI 검색을 통해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고 있다는 혐의다.

2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양 사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퍼플렉시티를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저작권 침해 행위 금지와 함께 각 사 22억엔(약 207억원)의 손해배상도 요구했다. 이달 초 요미우리신문이 퍼플렉시티를 제소한 데 이어 일본 언론사로는 두 번째다.

소장에 따르면 퍼플렉시티는 콘텐츠의 이용을 거부하는 기술적 조치를 무시하고 닛케이와 아사히의 서버에 접근해 기사를 수집한 뒤, 이의 요약기사를 생성·제공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요약 내용에 오류가 있음에도 이의 출처를 닛케이나 아사히로 밝혀 사회적 신뢰를 손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닛케이 측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작성한 기사의 무단 이용은 간과할 수 없고 허위사실도 표시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방만한 저작권 침해에 제동을 걸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건전한 보도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로이터연합뉴스)

(출처: 로이터연합뉴스)


이에 앞서 이달 초 요미우리신문도 퍼플렉시티가 자사 온라인 기사를 무단 사용해 저작권법상 복제권과 공중송신권을 침해했다면서 도쿄지방재판소에 관련 소장을 제출했다.


이 신문사는 소장에서 퍼플렉시티가 무단 사용한 기사 건수는 올해 2∼6월에만 11만9000여건에 달했다며 이로 인해 자사 인터넷 방문객이 줄면서 광고 수입 감소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단 퍼플렉시티에 대해 21억6800만엔(약 204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손해배상 요구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모회사인 다우존스와 뉴욕포스트도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에서 제기한 바 있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설립된 생성형 AI 기반 검색 서비스 스타트업으로, 이용자가 질문을 입력하면 인터넷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의 키워드를 통한 검색은 연관성이 높은 웹페이지를 사용자게에 제공한다. 반면 생성 AI를 통한 검색은 여러 콘텐츠를 바탕으로 요약해 글로 답변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인용한 페이지의 링크도 나타나지만 꼭 사이트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아사히는 “생성 AI가 데이터 해석과 조합을 잘못해 그럴듯하게 잘못된 답변을 하는 경우도 많다”며 “저작권 보호의 관점에서도 정보의 무임승차의 경우도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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