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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영환 충북지사 지역업체와 30억원 돈거래 의혹’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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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지사. 충북도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단체가 김영환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달 중순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A업체는 청주 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당시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년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월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공수처에 김 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1부에 배당한 것 이외에 자세한 사안은 알려주긴 어렵다”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경찰과 같은 결론이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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