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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로 회전교차로서 24차례 '쾅'…2억5천만원 챙긴 일당 덜미

연합뉴스 강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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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 내는 일당[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의로 교통사고 내는 일당
[천안서북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렌터카를 몰며 회전교차로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내고 2억5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주범 A(23)씨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충남 천안 쌍용동 등 회전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차선을 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 등 명목으로 24차례에 걸쳐 보험금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해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이들이 사고에 따른 보험료 할증이 안 되고 보험료도 지급받을 수 있는 렌터카를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구 관계인 주범 A씨와 B씨가 범행을 계획하고, 동네 선후배 관계인 지인들을 범행에 끌어들였다.

A씨와 B씨는 렌터카에 동승한 공범들로부터 보험금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겼다.


이들은 경찰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보험사기 전과가 있었던 A씨는 구속됐다.

경찰은 다른 주범인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송치할 예정이다.


sw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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