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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전역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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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과천시는 국토교통부 지정에 따라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차단하고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과천시 전역의 주택'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과천시 도심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시 도심 전경. [사진=과천시]


시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외국 법인 및 외국 정부 등은 허가 대상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매수 시 반드시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최소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또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증 서류 제출 의무가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기성 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시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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