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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무면허 운전에 전 여자친구 스토킹까지…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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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북부경찰서. /김형중 기자

세종북부경찰서.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면허도 없이 운전해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26일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음주운전) 혐의로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3일 새벽 세종시에 있는 전 여자친구 B 씨 집 현관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가 신고하자 A 씨는 현장을 떠났으나 경찰은 다시 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근처에서 잠복했다. 이후 A 씨가 재차 방문했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그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전에도 약 20회에 걸쳐 전화와 메시지로 B 씨를 괴롭힌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 씨는 지난 5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이별 통보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재판 중 무면허 음주운전도 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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